무질서한 옥외광고물과 함께 농촌지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은 불법광물이다.소비촉진을 위한 상업광고물을 비롯해 각종 행사, 모집, 공공기관의 시책홍보 현수막 등이 종류와 크기, 색깔에 상관없이 마구 내걸리고 있다.이들 현수막은 영업점의 건물 외벽에 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리의 가로수와 전신주 등에도 무별하게 부착돼 주변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당국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단속이 되더라도 솜방망이로 처리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인은 물론 병원이나 각 기관 등이 너도 나도 현수막을 내걸어 "도심이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을 정도"라는 시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현수막등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는 광고주가 광고(간판)업체에 의뢰하면 광고업체가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행정당국의 검인을 받아 직접 게시하고 있다.그러나 영역업체가 현수막을 설치과정에서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게시대 인근의 전신주나 가로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것은 행정당국의 관리와 단속이 겉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 행락철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면 시가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성주군 금수면은 행락철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 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어 면은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를 비롯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반복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첩하거나 살포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것.금수면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켜 청정 금수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고령·성주 담당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