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골재 채취장 허가를 낼 줄 때는 농번기를 피하여,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내줘야한다. 그럼에도 이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 업자의 편의위주로 허가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골재채취 후에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흙은 산성도 등이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것을 간과하고 포항시가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포항시가 최근 (주)군자산업이 신청한 북구 송라면 광천리 47-4번지 소재 논 4만7,755㎡, 채취량 10만382㎥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영승기업(주)이 신청한 골재채취허가는 국도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도와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유보했다. 그리고 영진골재는 국도와 인접해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고, 7m 깊이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심의가 결정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유보했었거나 부결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허가나 부결 또는 유보된 이유를 보면, 도시미관이나 위험성 등이다. 이 같다면, 사업자가 어떻게 도시민과 위험을 보완한다는 것인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그러나 사업자가 위 지역을 피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신청하면, 그때에 다시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변경만 한다는 단순 조건이라면, 우리가 반대한다. 그리고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재채취 허가에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복토용 흙이다. 복토용 흙의 경우에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의 토양 분석결과 토양 성분이 강한 산성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은 군자산업의 경우 복토용 흙을 양덕동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반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현장의 흙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 군자산업이 복토용으로 필요한 흙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시기적으로 이미 고갈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성도이다. 토양분석결과 산도가 5.0도로 나타나, 강한 산성으로 공기 중에 나타날 경우 강산성으로 변해 작물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성토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전문기관이 지적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영승기업의 경우도 역시 복토용 흙을 양덕동 한 교회 건립부지에서 조달하는 조건으로 포항시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했다. 이도 역시 산성도가 4.9로 나타나,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지극히 단순하다. 골재 채취 허가 시점을 왜 하필이면 농번기에 했는가가 문제이다. 농번기를 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창 농사를 짓고 있는 데 골재채취를 하면 되겠는가. 그 다음은 복토용 흙에 강한 산성이다. 한번 복토용으로 땅으로 스며들면, 이 주변은 산성이 없었다고 해도 산성은 곧 옆의 땅까지 산성으로 물들게 한다.
포항시가 이제부터 할 일은 골재채취 허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의 복토용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없다. 골재만 채취하고 그 웅덩이를 흙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는 말인가. 설혹 현재 있다고 해도 강한 산성 탓에 복토용으로 쓸 수가 없다면, 골재채취 허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위 같이 문제점이 다 드러났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더라도 위 같은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복토용 흙에 문제가 있으면, 골재채취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포항시가 살피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우선 허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