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997년 범물~안심 간 대구 4차 순환도로를 추진할 때에, 민간투자 사업에 총 공사비 2,254억 중 민자 1,683억 원, 시비 571억 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을 취했다. 준공은 지난 2002년이었다. 민간투자사업자인 대구순환도로(주)는 무상 사용기간인 2002~2026년간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등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 2002년부터 최소운영 수입보장 보전금 명목으로 매년 33억 원~190억 원씩 총 1,087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같은 대구시의 보전금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운영비용이 추정 운영비보다 적게 발생할 때에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또 사용료 인하, 무상 사용기간 단축, 최소운영 수입보전 등에 관해 협약내용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례를 들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통행량 미달로 유지보수비가 협약 금액 119억 원보다 96억 원이 적게 덜었다. 법인세도 협약금액 105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총 201억 원의 운영비가 적게 발생했다.
이럼에도 대구시가 감사원의 지적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대구시가 보전금 등에 대해 지금처럼 재협상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최소운영 수입보장 기간인 2022년까지 253억 원이 과다 지급될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 여기에서 왜 대구시가 몰랐는가하는 점이다. 몰랐다면, 대구시의 무지로 인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대로 새버린 것이다. 알았다면, 왜 눈감고 과다 지급한 이유를 대구시가 해명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대구시가 잘못한 것이다.
대구시가 이제라도 재협상에 나서라. 이미 과다 지급한 금액부터 회수해야만 한다. 이는 대구시가 행정 잘못으로 한 쪽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다. 또한 재협상하여 대구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다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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