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시의 중재로 일단락됐던 사회복지시설 들꽃마을과 수산물 건조장간의 마찰이 재점화됐다. 최근 사업자 측이 멸치건조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냉풍시설 등을 들여놓고 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들꽃마을 측은 지난 주말부터 나무 판자로 농성장을 만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최비오 시설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논란의 수산물 건조시설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대지면적 3천274㎡, 건축면적과 연면적 562.15㎡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인근 들꽃마을과 불과 70여m 남짓 떨어져 있다.양 측은 지난 2014년 수산물가공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건축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2015년 5월 포항시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듯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기존 수산물 건조처리시설 허가는 취소하고 추후 같은 허가를 받지 않으며 오직 어구 등 보관용 창고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사용하며 멸치 등의 수산물 가공, 처리, 건조, 보관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완성된 수산물의 제품도 반입, 보관하지 않는다. 또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위반 시 흥안1리 이장에게 철거시까지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며 성실히 이행할 때 들꽃마을은 합의서 이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12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어구제작,수리,보관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11일 사용승인이 났다. 사업자인 박 씨는 사용승인 사흘 뒤인 2015년 12월 15일 편지를 통해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들꽃마을 측에 전달했다. 박씨는 "그동안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서 9년간 임대해 사용한 모든 건조장이 지난해 11월 주인의 사정으로 타인에게 매매가 이뤄져 폐쇄됐다"며 "선박 3척에 딸린 선원 16명, 건조장 직원 9명 등 25명의 종사자 및 본인 가족의 생계를 생각하면 쉽게 폐업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연중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어획한 멸치를 수분제거 후 건조장으로 운송 후 전량 냉풍건조기를 이용해 건조하므로 일체의 파리,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햇볕건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신부는 "들꽃마을에는 산소마스크를 끼거나 중풍 등 간호원이 필요한 중증환자 10여명과 경증환자 20여명, 노숙인 10여명 등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가 나게 되면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의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은 정작 가진 사람 편에 서서 약자가 무시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약속을 깨버리고 깨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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