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기호품이기에 자기가 선택하여 피우고 있다. 그러나 담배의 해독성은 담배 포갑지에 그 위험성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기까지 담배를 사지도 못하고 피우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청소년이 담배를 사려고하면, 반드시 판매자가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통되는 담배의 경우에 이 같은 실정법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담배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런 사이트 등에서는 외국산은 물론 국내산도 버젓이 팔고 있었다. 값도 국내 시중가보다 저렴했다.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값은 달랐다. 1보루 당 1만8.000원에서 2만8천 원 선에 팔리고 있었다. 담배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1보루에 배송비 포함 2만 원’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판매방식은 담배 관세가 한국보다 낮은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업자가 인터넷 주문을 받아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겉포장도 담배가 아닌 개인용 선물 같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살 수가 있는 이유의 하나가 구입 절차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이름, 주소만 기입하면, 곧바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물론 휴대폰 번호도 필요치 않았다. 이 같은 해외 인터넷에서 담배를 사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판매 사이트 주소를 주고받는다.
또 사이트에 담배를 판매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에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주의 사항도 잘 알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대부분이 경찰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담배를 팔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 실정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손길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정한 시기라도 정해 단속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금연교육이다. 학교가 보건소 등 유관기관 등과 서로 손을 잡고 청소년적의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교육해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