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995년 7월 24일 엑스코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다음 31개 민간 법인 등 공동으로 국제전시 및 컨벤션 시설을 운영할 엑스코를 설립했다. 이후부터 대구시가 지난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8년까지 상설전시장 판매장 건립비 등 216억3,835만 원의 보조금을 주었다. 이때에 보조금을 주면서 증자여건 조성 때 출자전환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장기간 출자 전환을 하지 않았다. 또 2009~201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설 전시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 712억여 원을 보조함에서,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우회 출자하는 형식을 택했다. 이 탓에 대구시의 지분율은 보조금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대구시가 엑스코에 직접 교부한 만큼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대구시의 출자 지분은 76.1%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엑스코가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대구시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사)대구컨벤션뷰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단법인은 엑스코 주식 1,425만3,200주를 취득했다. 이런 식을 동원하여 지분율 36.4%가 되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도 합법을 가장한 편ㆍ탈ㆍ불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대구시도 위 같은 보조금을 주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조금을 받아 출자한 자산은 법인을 해산할 때에 대구시에 기증토록 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일체의 권리를 대구시에 위임하도록 법인 정관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인 해산때에 대금이 반드시 대구시로 귀속되는지도 확실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튼 대구시가 위 같은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한 이유가 있었다. 직접 투자할 때에는 행안부의 예ㆍ결산의 승인,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마디로 줄이면, 위 같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위의 법인에게 주식을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대구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엑스코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법을 일삼는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설혹 용서를 한다고 해도 대구시가 왜 행안부의 감독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는가. 대구시가 바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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