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인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 출동로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출동로 상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방해한다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 상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ㆍ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가 양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양보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차량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사람들이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면 정책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방차 출동 시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곧 강력한 정책을 통해 길 터주기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정착은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주용준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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