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내 도로변에 광고트럭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아 광고트럭에 대한 규제 마련,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광고트럭은 LED 전광판을 장착한 대형화물트럭으로, 홍보를 위해 공터, 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특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된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와 차선 변경 등을 방해하면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대이동 주민 이모(30‧여)씨는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돼 있는 우회전 구역에 광고트럭이 주차돼 있어 사고 날까봐 잔뜩 긴장한 채 그 앞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시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이 5분이라는 점을 이용해 장소를 옮기며 단속을 피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또 5t 이상 화물차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는 5만 원이지만 광고트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광고트럭이 오히려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시민 신모(45)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고트럭에 대한 단속 규제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제 자체를 개선하는 게 쉽진 않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