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를 작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 ~ 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재무상태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결손법인 포함)은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5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