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항구도시이다. 그래서 수시로 대형 선박이 들락거린다. 이때에는 예인선 도선사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서 포항 항구로 안전하게 접안한다. 만약에 예인 선박이 노후할 경우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유발 할 수가 없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인 선박의 노후보다는 예인선박의 연령이 보다 새것이어야 한다. 포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 만약의 사고를 부를 수가 충분하고 말 할 수가 있다. 현재 포항시에는 예인선박 14척이 운영하고 있다. 동신해운 9척, 해양관리공단 3척, 포항예선 1척, 미래마린서비스(주) 1척 등이다. 이중에서 동신해운 장원호의 선령이 32년, 장원2호가 31년이나 되었다. 정부가 노후 예선 대체 지침을 지난 2000년까지 부산항 10척, 인천항 14척, 여수항 8척, 동해항 7척, 포항항, 마산, 군산항 등 각 4척을 대체키로 했었다. 그리고 노후 예선의 순조로운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선 요율을 바꿀 때 신형과 구형의 요금 격차를 기준의 25%보다 커지도록 했다. 또 예선 이용자가 직접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계약은 공동 순번제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경우에는 보다 선령이 좋은 예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 노후 예인 선박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의 운명을 당한다. 이의 효과는 대형 선박이 보다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 포항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과는 역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자율 배선제를 시행하지 않고, 한국예선조합 포항지부를 통하여 공동 순번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니, 예인업자들은 노후 예인 선박 교체를 할 이유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공동 순번제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포항항은 수십 년 동안 동신해운과 공기업인 해양관리공단 등 2개사가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동신해운이 독주하디시피 했다. 올 들어 2개사가 합류하여 경쟁체제로 돌입했으나, 정부 방침과는 달리 자율 배선제가 아닌 공동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쟁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자율 배선제 도입에는 침묵하고, 예선의 정기검사는 선령이 25년 미만은 5년에 1회, 25년 이상은 3년에 2회 씩 예항력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인 자율 배선제 침묵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한 침묵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도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도선사협회 관계자는 자율 배선제로 할 경우 신규 예선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후 선박이 많은 업체의 반발로 공동순번제로 하는 항구가 있다. 이어 자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노후 예선이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포항에는 선령이 30년이 넘는 예인선이 3척이다. 포항 전체 예인선 14척 중에 3척이 30년을 넘겼다. 항만청은 철저한 정기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기검사가 절대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항만청은 노후 예인선의 철저한 정기 검사도 해야 하지만, 자율 배선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선사협회 관계자도 자유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니, 이들은 바로 예인선 실무자들이다. 이들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포항 바다 안전을 위해서 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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