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여서 숨기고 보자 인가.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의 주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청구자에게 명시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시의 정보공개 태도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먼저 늘어놓는다.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지향하는 영주시가 당당하고 떳떳한 투명 행정을 구현하려면 설령 공개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 내에서 여과 없는 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민 모 영주 부시장이 부임 후 불과 40여 일 동안 업무 추진 관계기관 협조자 등에게 지역 특산품 명목으로 구매한 선물 대금이 무려 740만 원가량이 지출됐다. 부임지의 특산품을 지인들이나 업무 협조자에게 선물할 수는 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부임 후 휴무일을 빼면 정상 근무 일수는 불과 30일이 못 된다. 하루에 시민 혈세 약 30만 원을 선물 구매비로 지속해서 사용한 셈이다.먼저 쓰고 보자는 습성은 아니겠지만, 그 외 지출된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기에 문제가 아닌 가 본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영주시의 답변 자료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었는지, 동문서답이 아닌지 묻고 싶다.그저 수박 껍질에 불과한 공개 자료를 받고 보니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당한 느낌이고, 공개를 안 하려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더욱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공무원들의 윗선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