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가정폭력이란 부부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위는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그리고 직계 존속,비속관계 있거나 있었던자이며,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폭행, 학대, 유기, 강요, 공갈 등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은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에서 비롯된다. 가정폭력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사 이웃 주민이 보고도 묵인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이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치료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전국에 원스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면 상담, 의료, 수사는 물론이고 법률지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지원가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관계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소요경비를 청구한다고 한다. 이밖에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지원센터 1577-1366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남편이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여성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전화를 이용하길 바란다.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가정 안정을 깨트리는 폭력이 사회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안동경찰서 성대성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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