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와 동절기를 맞아 노숙인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려자의 신병처리문제를 두고 공공기관간 떠밀기 행태로 기관 간 마찰이 여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특히 야간 행려자 발견 시,임시거처 문제 및 보호시설 입소를 두고 자치단체와 경찰 간 오랜 마찰을 빚어온 만큼 기관 간에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무조건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경찰은 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 예산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대부분 순찰 중 행려자 구호에 나선 경찰은 지구대 소속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일단 지구대에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연고자가 파악되지 아니할 때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야간시간에 경찰이 행려자를 발견할 경우,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드물며 공공구호기관이 드문 상황에서 대부분 자치단체 당직실로 행려자 인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더구나 대표적인 공공구호기관이라 볼수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기피시설인 것으로 포항, 영천, 고령 등 도내 3곳에 불과, 그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경찰은 자치단체가 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과 관련예산을 운용한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가 공공구호기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행려자 인계를 요구받은 자치단체 당직실 관계자들은 경찰측에서 행려자의 연고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인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고자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치단체 당직실로 행려자 인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경찰 측은 경찰이나 지자체 모두 행려자 관리의무만 있지만, 행려자를 발견한 주민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는 실정이며 야간 순찰 등의 방범업무가 많고 지구대 등에 적당한 일시보호 시설도 없어 행려자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이들을 인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치단체 측은 경찰관 직무직행법상 경찰도 행려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자자치와는 별도로 행려자 처리업무를 독자수행 할 것과 연고자가 있는 행려자는 경찰이 보호하다 가족 등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떠넘겨 자치단체 공무원이 집에 데려다준 사례가 적지않다며 자치단체 당직실 역시 일시보호 시설로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제언은 자치단체와 경찰 모두 행려자 보호에 대한 위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려자 업무처리를 둘러싼 지자체와 경찰간의 갈등이 어제오늘일이 아닌만큼 행려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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