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의 금지법령에 따라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성립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도로를 다니다 보면 큰 도로, 작은 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차 차량이 많다.차량 2천만 대 시대.땅은 좁고 차는 넘치는데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만 수고하고 양보한다면 주차 장소는 어디에나 있다. 자신의 편리 때문에 주차금지 장소에 대수롭지 않게 불법주차를 하고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대형 덤프트럭, 화물자동차·크레인 등을 주거지 주변까지 몰고 나와 밤샘 주차하는 등 교통소통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장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 본다. 누군가가 건물 유리창 하나를 깨뜨렸는데 만약 관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머지 유리창들을 깨뜨려 결국 건물 유리창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깨진 유리창 이론이 실생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현장이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이다. 누군가가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하나둘 버려놓으면 그 부근으로 쓰레기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금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도 되는 곳으로 인식한다.이렇게 사소한 숨은 범죄를 방치할 경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생활하게 되고 그러한 작은 무질서가 점점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을 경찰은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후 고령시가지 지역 대형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혼잡한 교통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다.또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대형덤프트럭과 화물트럭,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차, 이중 주차 차량, 사고위험유발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령을 만들 것이다. 김은규 고령·성주 담당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