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초입에 들어서면서 찜질방과 온천, 목욕탕 등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관내 일부 대중 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목욕장 청결 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등을 통해 대장균군 기준치와 탁도 기준치, 욕조수 수질 기준 등 적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야 하지만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탕 안에서 머리끝까지 물에 담그는 이용객들(소위 말하는 잠수. 특히 어린이들)은 각종, 상식, 문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대중탕 욕탕 안의 물은 위생상 대단히 불결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위생적으로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우선 샤워 하고 비눗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탕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비눗물과 몸의 기름때 등도 같이 탕에서 녹고 이로 인해 가끔 욕탕안에 하얗게 둥둥 뜨는 기름때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탕 안에서 몸을 문지르다 보면 각질이나 때가 밀릴 수도 있고 어린이들은 흐르는 물에 비누 샤워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대충 그냥 탕에 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몸에 있던 각종 노폐물 등이 고스란히 탕에 녹아든다.또 탕 안에서 반신욕을 하는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땀과 노폐물은 그대로 전부 탕에 흘러드는데 욕조 안의 물 온도 40도 근처는 각종 세균이 죽는 온도가 아니고 번식할 수 있는 온도이다.혹 세균성 질환(무좀균, 각종 대장균, 기타 피부질환의 균, 눈병 등)이 사람으로부터 오염될 확률도 있는 가운데 얼굴을 탕 안에 담그면 입으로 통하거나 눈에 안전하지가 못하다.이에 따라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목욕이용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목욕업소에 대해 시설과 설비 상태 등 청결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은 위생담당 직원들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시설설비 기준을 비롯해 욕실 청결 기준과 발한실 안전관리,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해야 한다.또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우려되는 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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