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규 고령·성주 담당 부장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날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가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거나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수천만 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외국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무보험 차량은 더욱더 많으며 누구나 이러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이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사망 최고 1억 원, 부상 최고 2천만 원, 후유장해 최고 1억 원)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뺑소니·무보험 사고는 수사 장기화로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경찰서장 명의로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즉시 발급해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피해자 자신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 대리인은 신분증명서,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접수증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뺑소니 차량의 신속한 검거와 무보험 차량 단속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보험회사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