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ㆍ신동선기자] ‘포항장기산딸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라는 상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포항시에서 설립한 ‘장기산딸기 영농조합법인’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14일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포항시는 경북지식재산센터와 특허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등 지역 특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과 관련해 품질특성, 유명성 등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자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시와 특허청은 올해 4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산딸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시작해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각각의 생산자 단체 구성과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 출원을 하게 되면 내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다.
등록과 동시에 정식 상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정연용 경북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은 “지난 2009년 구룡포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물회, 포항부추, 포항초(시금치), 구룡포대게, 호미곶돌문어, 죽장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면서 “이번에 출원한 장기산딸기,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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