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생활도로구역에서도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드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곳이 생활도로구역인지 생활도로구역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자 한다 요즘 도로에서 30이라는 숫자 아래 ‘생활도로’또는 ‘생활도로구역’이라는 교통안전표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은 생활도로구역이라는 의미로 최고제한속도 30으로 운전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 지정돼 있고 경북에서만 총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33개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 또는 노인을 구분해 지정된 곳이고 생활도로구역은 어린이, 노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왜 요즘 갑자기 생활도로구역이라는 특별 구역을 또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ㆍ분석돼 경찰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속도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생활도로 속도관리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Zone 30’제도를 우리나라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하고자 주거지역과 상업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시범 사업지 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3.3%가 감소하고 평균 주행속도도 최대 18.6km/h 감소하는 등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돼 금년 초부터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제 생활도로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생활도로는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지만 도시가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이나 구역을 구획하는 도로가 아닌 지구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볼 수 있으며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는 도로 중 집산도로 일부와 국지도로 대부분 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시ㆍ군ㆍ구 도로 중 폭 15m 이하의 중ㆍ소로가 생활도로에 해당하며 이 생활도로 중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생활도로구역이라 한다. 이른바 주거지 또는 상가 밀집지역이 주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주 교통규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이다. 물론 교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가 병행된다. 생활도로구역은 아직 도로교통법 등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그 법률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운영 지침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지침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비슷비슷한 교통규제가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하고 특히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절대 서행해 각별히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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