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 기자]
주민간 갈등조장만 늘어
영덕군의회는 복지안동?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11월 11일을 민간주도 투표일로 공표하는 강수를 두고 영덕군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단식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주민 65% 이상이 주민투표를 요구했다”며 투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영덕 주민들의 의사로 핵발전소 유치 문제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영덕은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의회는 ‘갈지 자’행보를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원전건설 찬반투표는 그 자체가 성사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성사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국가사무행사로 이루어지고 군민 참여 과반수를 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찬반 투표에 부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법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덕군 의회 의원들은 지난 2일과 6일 2회에 걸쳐 가진 추진위 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 7명 전원이 원전건설 찬반투표시행에 찬성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이를두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건설 찬반 문제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군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서명이라지만 지지해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영덕군은 이미 2010년 12월 30일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 행정에서 원전유치신청까지 성사시킨 지역이다.
지난 4월 영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원전예정지구 지정 취소, 원전계획 재수립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ㆍ추진 등의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의안을 의결한 후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만 언론의 기고와 집회과정에서 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을 뿐 나머지 군 의원들은 먼 산 불구경하듯 소극적인 대처로만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영덕 군민들은 “추진위가 공표한 주민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큰 찬반투표, 지역 인구 감소, 피폐하고 있는 지역상권, 갈수록 노령화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영덕군의회는 더는 복지안동(伏地眼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최대이슈인 천지원전건설과 관련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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