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생률이 이슈되고 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가동중인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갑상선암 발생피해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원고측이 제시한 방사선 피해의 근거로는 최초 가동 시 부터 현재까지 기체와 액체상태의 방사성 핵종을 방출 둘째 핵종별 방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공개 셋째 대기나 토양, 바닷물을 통해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에 의한 발암 가능성이다. 원자력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갑성선암의 발병원인이 원전의 방사선 영향이라면 갑상선암을 포함한 다른 암(위암 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나 갑상선암의 비율만 높다는 점,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높은 경향을 보여야 하나 유독 여성에게만 높은 점, 갑상선암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원전 주변 거주와 갑상선암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에서 방사성 핵종을 방출하는데 있어서도 확실한 기준이 있다. 원전도 방사성물질 배출량을 일반 주민의 연간피폭선량한도 1mSv를 기준으로 한 유도배출한계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국내자연방사선량인 3mSv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원전주변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다하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로, 방사선량은‘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국가암등록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매년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한 증가 원인을 무분별한 초음파검사를 뽑기도 했다. 사실상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암과 자연적으로 발생된 암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전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 개선사항 등을 상세히 귀 기울여 보고 막연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단계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원전과 원전 인근 주민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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