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대구 북구청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 호봉제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정부분 해소해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 됐다. 고용노동부 전환기준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인지를 판단해 대상 업무로 선정되면 사용부서에서 전환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ㆍ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전환대상 사업과 인원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업무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했거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55세 이상 고령자 채용,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업 등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호봉제도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환대상자는 37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호봉을 부여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호봉씩 자동 승급하게 된다. 북구청에서는 이번 호봉제 실시로 2015년 대비 약 8%의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대행과 시설 등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강화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와 인원부풀리기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용역사업 공고 단계부터 근무인원을 명시하고 노임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업체선정 시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조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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