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 기자]2015년 6월 현재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 즉 수조에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의 용량을 고려할 때 고리 원전은 2016년, 한빛은 2019년, 한울은 2021년, 월성은 2022년부터 포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같은 부지 안에서 여유 있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는 호기 간 이동이나 조밀 저장대의 내부 설치를 통해 고리원전은 2028년, 한빛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 2026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까지 포화 예상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는 것.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 용지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용지를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한다.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여건을 고려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비용은 특별지원금으로 부담한다. 또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2020년에 선정된 지하연구소(URL) 용지에지하연구소(URL) 부지에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처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늦어도 2051년부터 처분을 시작해야 하며 현재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고리의 경우 2029년부터 22년 동안, 한빛의 경우 2025년부터 26년 동안, 월성의 경우 2020년부터 31년 동안, 한울의 경우 2027년부터 24년 동안 처분 이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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