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고향 영주의 한마음포럼 밴드 초청으로 ‘꼭 알아야 할 노무상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근로계약 임금 노무관리 산재 등 근로계약의 전 과정에서 다발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산ㆍ대구고용노동청장 등 30년간의 공직생활과 노무법인의 대표로서 지난 1년여간 수많은 사건과 민원 고충을 요약하여 전달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201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 무수히 많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근로감독에서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월급 줄 때 미리 지급하는 제도는 법상 금지되었는데 노사가 합의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당하는 사업주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이 많고 안타까움도 많았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통상 가족들은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직업병이나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산재를 신청하지만 승인되기는 힘들다.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례를 들어본다. 삼년 전 눈이 많이 오던 날 60대 근로자가 출근하여 공장 마당을 쓸다가 사망했다. 검시의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통상의 개인 질환이라고 소견을 내놓았다. 필자의 자문으로 유족이 대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였고 급격한 기후변화도 사인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유족의 남다른 노력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미망인은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같은 날 공무원이 출근하다가 지하철 계단에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는 개인 질병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검시의 의견에 따라 산재의 혜택은 받지 못했다. 흔히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재사고도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산재는 해당 근로자나 가족이 산재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119 기록지나 병원 초진기록 등이 산재 판단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산재 인정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분쟁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나 의학적 근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조력을 받아 근거서류를 충실히 제출하면 유리하다. 사용자측은 산재 은폐와 관련한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산재를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공상 처리(회사 돈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치료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나중에 회사에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재를 은폐하려는 유혹보다는 정직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혹여 산재 은폐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다. 먼저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서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인다.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는 일단 사직서를 내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어렵다. 당장 압력이 세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사표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만 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를 회사 담당자와 분명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 급여코드에 불리하게 입력되면 나중에 변경하기는 극히 어렵다. 노사 모두 고용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유혹은 버려야 한다. 고용전산망 4대 보험 전산망 국세 등의 전산정보가 연계되어 배액징수와 처벌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보려다가 시효나 제척기간을 넘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가볍게 최초 상담을 하도록 권한다. 그리고 반드시 두어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상담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권리관계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소개받은 곳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도 맞춤식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잘 하는 곳을 찾는 이른바 쇼핑의 시대이다. 노무법인에서 상담을 하면서 수임료를 걱정하시는 고객이 많다. 필자는 수임료 걱정보다는 먼저 충분한 상담을 받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임료라는 것은 사건의 난이도 해결 가능성과 수익의 규모에 따라 상식선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 순리이다. 무조건 계약금이 없거나 적은 것보다는 만약 자신의 귀중한 권리를 찾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결국 세금이든 법률 서비스 수수료이든 수익의 일정 부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은 각자가 편하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런 상식이 아니다. 특히 사람을 다루는 노무법률 분야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사전에 자문을 받거나 초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잠식한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노무분야 갈등 해소에는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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