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1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유관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제도, 컨설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전미경 부산사무소장이 설명하고 설치 이행 기준과 법률사항에 대한 상담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후에는 모범 운영 사업장인 대구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견학해 시설현황, 교육과정, 우수사례 등 직장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대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체 등 11개소이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2015.9 .19. 시행 예정)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미 의무 사업장인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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