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술에 관해서 만큼은 너무 관대한 편이다.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술 마셨으니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출소 경찰관들이 가장 짜증나고 힘들어 하는 업무가 주취자 처리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상습적으로 관공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 폭행, 기물파손 등 소란행위들을 일삼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5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하게 돼 대부분 순화시켜도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경범죄를 체포해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벌과금은 과거 5만 원 범칙금에서 12배나 올라 강화된 것이며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은 술의 실수로 생각하긴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술의 의한 실수, 고의성 없는 행위 등으로 치부하던 과거와는 달리 조심하고 자제하고 음주습관을 단호히 고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특히 관대한 옛날 생각으로 관공서를 찾아 소란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디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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