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한명숙 전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탄압 운운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죄판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며 정의와 원칙이 서 있어야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럼 죄지은 사람을 무조건 무죄판결을 해야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인가? 한 전의원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소위 한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양심은 가졌어야 할 것이다.
불법자금수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북구하고 억지를 쓰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같은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다. 도리어 사법부가 이 사건을 두고 5년씩이나 재판을 미루어 왔다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야당탄압으로 몰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새정치연합은 과연 이성과 상식이 가동되는 집단인지 묻고 싶다.
한 전의원은 특히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정치자금수수와 별개로 기소 후 대법원 판결까지 장장 5년 1개월을 끌어왔다.
그로 인해 특혜재판이란 비난까지 받아온 터다. 과연 그가 평범한 서민이었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짓 다할 때까지 재판을 끌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도리어 정치탄압을 앞세우며 반발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 뿐인가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5년 동안 정치적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서울시장 출마에 제1야당 대표로 19대 총선의 공천과정까지 지휘하지 않았는가.
사법부의 특혜야말로 그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일 것이다. 이제라도 실오라기 같은 양심이라도 작동시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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