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은 24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44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읍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기간 내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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