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은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동해안 적조현상 심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등 어류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피해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오랜 시간 적조로 피해를 받아온 어민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이와함께 기상청장에게 ‘포항기상대’이전을 요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박 의원은 해수부 고시에 따르면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ㆍ중어ㆍ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정으로 중국어선들의 입어척 증가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ㆍ중 어업협정이 2014년 종료됐으니, 우리정부가 북한과 직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측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ㆍ중 어업협정이 재체결됨에 따라 동해안 어족자원 황폐화 및 어민들의 생존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피해어민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과 중국어선 입어척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포항송도백사장 복원계획과 함께 도심재개발사업, 도심공원화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지역발전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포항기상대가 도시한복판에 8000여평이나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상청장에게 “규정에 보니 현재 좌표에서 반경 2킬로km 이내로 이전하면 기상관측에 문제가 없고, 통계작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포항기상대 자리도 옮겨온 장소이고 2013년엔 대구기상대도 이전했다”며 포항기상대의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겠으며, 부득이 이전이 필요하다면 현장실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히 찾아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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