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ㆍ성주ㆍ고령ㆍ사진)은 20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의 두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되어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이에 몇 만원의 수당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