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8일 국내산 일반 오징어를 값이 배나 비싼 울릉도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김 모(여ㆍ57) 씨 등 유통업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10년 전부터 부산, 포항 등지에서 마른오징어를 사들여 ‘특산품 울릉도 오징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연평균 6천여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도산 오징어는 육지에서 건조한 오징어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유사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수협 관계자는 “오징어를 말릴 때 다리 부분에 끼우는 대나무인 ‘탱깃대’에 등록상표와 함께 울릉도산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진품이지만 이마저도 가짜들이 나돌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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