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대구 달서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과세시 시행해 오고 있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8월 과세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까지 확대ㆍ추진한다.
달서구는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8천700여 명(34%)의 외국인 거주에 따라 외국인 납부 편의와 세수 증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동차세에 한해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2개 외국어로 제작한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주민세(개인 균등분)의 경우 외국인 납세자가 총 433명으로 다른 지방세에 비해 부과자수가 많아 외국인들이 쉽게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게 됐다.
외국인 납세자 총 433명 중 영어권은 53.3%인 231명, 중국어권은 33%인 143명, 일본어가 6.9%인 30명, 기타가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달서구 관계자는 “외국인 지방세 납세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나 세액계산, 권리구제 등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국인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앞으로 일본어, 베트남어 서비스까지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최초 외국어 안내 서비스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관련 학회에서도 외국어 안내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외부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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