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상주시 화서면은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기념 아기 주민등록증을 오는 17일부터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 후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울 수 있으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출생기념으로 부모님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이름, 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어난 시, 혈액형, 띠, 키, 몸무게, 부모의 바람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