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여권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작성, 반명함 칼라사진(여권용) 1매, 수수료(8천500원)’ 며 수령 소요기간은 5∼6일 정도로 여권교부 시 함께 수령하거나 우편택배(본인 부담)수령도 가능하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운전 시에는 여권과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최주섭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위주의 민원편의 행정시책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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