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 기자]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
교통여건 개선 위한 철저 조사 당부
구미시는 지난 7일부터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선 6일 현장조사요원 20명과 동 담당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선 및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지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자주적 투자 재원으로써 이번 조사는 7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된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 1년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부터 31일까지이나 시설물 소유자가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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