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여야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결의안, 인사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병)는 10일 오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로 넘어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키로 했다.
또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ㆍ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12, 13일밖에 없으니 그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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