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이 발생하였고, 2014년 작년 한해에도 세월호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총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되었고, 이는 전년도 대비 1천203건(2.9%)이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경북지역에서도 총 2천803건의 화재로 사망 20명, 부상 134명의 인명피해와 187억9천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경북지역 화재발생현황에서 총 화재발생건수 대비 주거시설 화재가 전체의 24.5%(689건)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주택의 가스취급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76.2%나 된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ㆍ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기초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고정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현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저소득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독거노인 등에 우선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으며, 문경소방서에서는 2014년 1155개, 2015년 7월 현재 560개 보급설치 되었다.
이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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