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에만 지난 5월까지 월 평균 164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자 수도 1천730명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일반적 수법은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나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와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은근히 겁을 줘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만든 뒤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받아 내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당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극히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피해금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공조수사를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s://phishing-keeper.fss.or.kr)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체험관 코너에 ‘그놈 목소리’ 코너를 마련하여 범죄자들이 사칭한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별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지킴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처음에는 조선족의 어눌한 말투로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범행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그놈 목소리’를 한번 들어 놓으면 학습효과가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그놈 목소리’를 공개한 후 피해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금감원의 통계도 있으니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예방수칙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보호조치 등을 명목으로 특정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상당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이라고 소개하며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물어보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그리고 취업을 빙자하여 통장과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현금 이체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경찰청의 112나 금감원의 1332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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