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 기자] 구미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81호와 공동주택 1천804호의 공시 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동)주택은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합병, 분할된 주택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15년 9월 30일 결정ㆍ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2015년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가격 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5년 9월 30일에 결정ㆍ공시가 된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 6912)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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