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경찰서(서장 구희천)는 지난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노인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씌워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 서장은 평소 의성군이 노인 인구가 전국 2위로 고령자들이 많고 이동 수단으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노인들이 많아 교통사망사고에 취약함을 인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모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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