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표기 없어 변호사법 위반…‘논란’
주민들 “주민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 휴천동 꽃동산로터리에 지난달 17일 최모 변호사가 개소한 지역의 유일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최○○’ 사무소의 명칭이 ‘변호사법시행령’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의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을 오도하며 무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국장 출신으로 지역구 차기 총선에 출마 예정자인 최 변호사가 영주사무소 개소식 당시 보내지도 않은 새누리당 소속 현직 장관과 유명정치인들의 화분 전시로 빈축을 샀던 것과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지역 정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질책도 따르고 있다.
이는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최○○’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점 ‘법무법인 해송’의 영주 분점으로써 변호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로펌)의 분사무소(분점)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본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주사무소(본점)에는 통산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두어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해야 하며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해금 객관적 사실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간판을 달 때 명칭을 다 쓰면 길어져서 그렇게 한다. 다른 데도 봤는데 다 쓸 수도 있지만, 간판은 요지만 표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변협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사무소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지방에 분사무소를 냈는데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개인사무소인 것처럼 편법 운영한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충분히 오인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되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도 위반된다.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김모(61)씨는 “무변촌으로 불리던 고향에 내려와 봉사하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여차하면 사무소 문을 닫고 본점이 있는 서울로 올라갈 것을 우려한다”며 “법률사무소로서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하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총선 출마자 예상자로서는 단기간 귀향하는 출향인사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지역 정서가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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