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7천여만 원 중 징수액은 59억4천여만 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벌금딱지’를 받은 4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구역 진입 방해 행위는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징수비율은 지난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2천191건에서 8만8천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3천만 원에서 78억7천만 원으로 7배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 할 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비율 대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2014년 기준, 세종시 제외), 제주의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64.7%), 충북(69.8%), 부산(72.5%)이 그 뒤를 이었다. 높은 지역으로는 광주(83.2%)가 가장 징수율이 높았고,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이 80%대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며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월 1천원의 가산금 외엔 차주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압류수단이 부재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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