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학교에서 그것도 교장과 교사들이 떼 지어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으니 어른들은 학생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참담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문제의 학교는 2013년 개교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남녀공학 공립고등학교다. 전교생 753명 중 여학생이 393명으로 절반이 넘으며 교사 50명 중 여교사가 30명이다.
이 학교에서 교장과 보직교사 등 5명이 지난해 2월부터 여교사 10명과 여학생 13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체 여교사와 여학생 3명 중 1명은 몹쓸 짓을 당했다는 얘기다.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했다고 하며 교사들은 여교사와 여 제자들에게 수시로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50대 교사는 수업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며 괴이한 짓도 늘어놓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을 교사라고 하겠으며 이런 곳을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조차 없다. 교장이 뭉개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특성상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적을 다잡으려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우선 학교 내 성고충상담위원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성범죄 수사에 착수하면 교육청이 즉각 징계절차를 밝도록 국가공무원법도 손질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범죄자의 교단 영구추방이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고 퇴출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성범죄 연루자는 교원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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