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편의점, 마트, 약국 등 노란색 둥근 표지판이 붙여진 가게들을 손쉽게 볼수 있다. 이는 바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뜻한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등 어린이가 많아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를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을 말한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전국 2만여군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ㆍ우예슬 양 유괴ㆍ살해 사건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관할 경찰 지구대(파출소)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린이를 안정시키고 임시로 보호하며 112 신고 등으로 경찰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 후 2014년말까지 성폭력, 학교폭력, 납치, 강절도 등 총3천여건에 달하는 범인을 검거했고 8만여건에 달하는 범죄예방호보활동을 했었으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표창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는 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다. 197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에서 주민들이 마을 어린이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로 ‘세이프티 하우스(Safety house)’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지로 확산됐다. 미국에서는 1982년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범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프로그램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가 유타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44개 주로 확산됐고, 캐나다에서도 1986년부터 거주 지역의 블록 별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과 연계하는 ‘골목 부모’라는 뜻의 ‘블록 페어런트(Block parent)’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동안전을 위한 곳인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할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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