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임용과 퇴출을 대폭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의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동료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강화 법안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박주선 교문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성범죄 교원을 교단으로부터 영구히 추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교문위의 법안 늑장처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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