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신청한 포항시 두호동 소재의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된 가운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롯데마트 개설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시는 이번 개설신청반려결정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 와 ‘소비자 선택권’등에 대한 토론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3회의 반려처분 이후 여건 및 환경변화가 전혀 없고, 대규모 점포 위치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위치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가 소비자 편익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 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며 “롯데마트가 입점하지 않더라도 SSM을 비롯해 중소형마트가 주변에 많이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소상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서민경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둔 결과임을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은 “불과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포항시가 입점을 허가할 것이라는 분위기 였다”며 “이날 개설등록 신청이 최종 반려된 점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정서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두호동 상인회와 지역 주민 등은 시의 이같은 반려조치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상인회 관계자는 “시의 이번 결정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찬성하는 마당에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 “앞으로 입점업체가 부도가 나서 떠나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불어닥쳐 이 건물이 기약없이 방치 것”이라며 “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해 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채권단 등 관련 업체들과 논의해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포항시의 이번 결정으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실상 입점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든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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