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LH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립을 준비 중인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및 ‘부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인 ‘다원패밀리 하우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해 대구시 소재 빌라 10호를 계약해 1호당 2세대 씩 총 20가정이 2년 간(1년 연장 가능) 거주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무료로 지원하고, 매월 관리비는 입주자부담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계층이고 무주택자인 ‘미혼모ㆍ부가족’과 ‘부자가족’ 중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7일까지며 적합 대상자 미달 시 연중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탁운영기관인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053-355-8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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