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5일부터 7일까지 울릉군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4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 민원조사관들은 지역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활동을 펼친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이에 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 여객선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다.
이 규제 신설 이후, 정기여객선 화물 선적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봄철 산나물 및 울릉 고로쇠 등 특산품의 육지 반출이 어려워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일같이 택배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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