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영천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부터 읍ㆍ면지역 3천 원, 동지역 4천500 원으로 16년간 인상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주민세를 현실화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되고,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므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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