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공식조직의 상위직에 있는 지도자는 그 직위에 부여된 법적권한을 정당하게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올해 3월 1일 자로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성호 교육장은 직원들로부터(지난달 31일 자 보도내용) 정식보고를 받고도 사실관계를 묵인,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무사안일로 임기만 채우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다는 사고와 지도자의 역량 미달인지 가름이 서질 않는다.
지난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사 때 문제가 돼 도마 위에 올랐으면 영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치적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선 사업 으로 해결할 일이다.
미온적인 업무형태가 국고손실만 자꾸 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편 폐교된 이산동부초등학교의 경우 영구축조물이나 구조변경 할 때는 소관기관과 협의해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해야 하나 전모(56) 씨는 불법으로 조명까지 포함된 고정식 무대를 설치해 10년이 넘게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영주교육청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빠른시일 내 도교육청과 협의해 시설물 원상복구와 매각 등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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