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성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4분께 칠곡경찰서로부터 납치감금사건 공조수사요청을 받은 뒤 납치용의차량을 운전하던 A(44)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연인 관계로 최근 금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자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폭행, 차량에 강제로 태워 칠곡에서 성주로 이동 중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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